어린이통학버스
- 어린이보호차량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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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(13세 미만의 어린이)를 교육하는 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등에 이용하는
자동차(9인승이상)를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구조변경하여 경찰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동차를 말한다.(법제2조 16호의2) . - 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
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(13세 미만의 어린이)를 교육하는 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등에 이용하는
대상기관 | 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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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, 초등학교, 중등학교, 특수학교 | 초·중등교육법 |
국공립보육시설, 민간보육시설 | 영유아 보호법 |
학원 |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|
체육시설 |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|